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경영공시 의무, 임원 청렴의무,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법제화한다.
연구운영과 지원을 위해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연구자 창업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자의 주식 소유 등을 허용하는 이해충돌방지 특례를 신설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전용실시권 특례 등을 신설한다.
부설연구소와 지역조직의 정의, 부설기관 설립 절차, 연구회의 부설기관 운영 근거, 부설기관 실태조사와 조직 폐지 요구 권한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