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2025년 6월 1일 이전 퇴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사후 지급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2025년 6월 1일 이전에 퇴직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도, 퇴직 후 지급 제외 원인이 해소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형사사건 등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뒤 그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 대한 지급 근거를 국가공무원법에 둔다.
제안 이유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가 퇴직 후 해소된 공무원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