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가피한 미거주·다주택 사유의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질병 요양, 취학, 근무·사업상 사정,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 불가피한 사유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질병 요양, 취학, 근무·사업상 사정,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 등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투기 목적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거나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에도 세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