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932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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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며, 그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도록 헌법이 독립기관으로 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임.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의 본투표 당일, 전국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서울 송파구 등에서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하고 투표함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규정상 교부돼야 하는 양의 10분의 1 수준만 배분되었음. 뿐만 아니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비율을 50%로 위원회 의결로 결정했는데 이 역시 날치기 결정이었다고 지적함. 선거 당일 투표 용지 부족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직원들의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혀짐.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안 제12조의2 신설),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국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278조의2 신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함(안 제151조제10항 신설). 투표관리관들에 대해서도 투표일에 발생하는 혼잡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자 함(안 제146조의2제5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선거 운영계획 국회 보고와 투표용지 수요예측·예비용지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운영계획과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한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도록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 비율의 예비 투표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일에 발생하는 혼잡 상황을 즉각 조치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소 혼란을 방지하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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