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체육시설 선불이용료 반환 보증보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해 별도 약정을 했더라도 그 기준이 대통령령상 반환기준보다 불리하면 대통령령상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제안 이유
체육시설 휴업·폐업 등으로 선불 이용료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