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휴농지 관리계획 수립과 후계·청년농 우선 임대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유휴농지 관리계획에는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유휴농지 우선 임대 등 활용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유휴농지 관리계획에는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제안 이유
장기간 방치된 유휴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