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경로당 급식·위생·스마트 건강관리 기부 세액공제 특례
세부 변경 사항
내국인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한다.
내국인이 경로당의 위생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한다.
내국인이 경로당의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한다.
제안 이유
경로당 복지 수요를 민간의 자발적 기부로 보완해 노인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