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경로당 주 5일 이상 급식 지원과 보조금 전용 특례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한다.
경로당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경로당 급식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경로당에 지원된 냉난방 비용 등 보조금 중 절감된 금액을 부식비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지역별 경로당 급식 격차를 줄이고 급식 인력과 예산 운용 문제를 개선해 노인 복지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