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자의 직접판매 표시와 소비자 피해 책임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지 않으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 거래에서 청약 접수, 대금 수령 등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변화로 소비자가 판매 주체와 책임 소재를 알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