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합환경허가 조건에 기후위기·자원순환·물 재이용 포함
세부 변경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
통합허가 조건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 용수 사용 절감 등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통합허가 과정에서 오염물질 저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자원 사용, 폐기물 발생, 용수 사용 등 사업장 운영의 기후·환경 영향을 함께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