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남북협력기금 재원 확대와 평화번영계정 적립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를 확대한다.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한반도 평화ㆍ공존 관련 사업으로 정비한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안에서 남북협력계정의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한다.
평화번영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대규모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재정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