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육아휴직 신청 요건 완화와 대규모 사업장 휴직기간 3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해 육아휴직 등에 대한 급여지급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한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범위에 인사고과 등에 관한 불이익을 더 명확히 포함한다.
제안 이유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 육아휴직 요건과 기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