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산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 취득세 면제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사람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출연재산과 그 대체취득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안 이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나 그 대체취득재산을 해산 과정에서 회수할 때 취득세 부담이 생겨 원활한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