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산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 반환분 증여세 감면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사람이 법인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그중 출연재산과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 과다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제안 이유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원활한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이 증여세 부담으로 저해될 우려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