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면전차 운전자의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 의무
세부 변경 사항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노면전차 운전자에게도 무면허운전 금지와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등 일반 운전자와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노면전차 운전자가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이 적용된다.
제안 이유
노면전차가 도로에서 자동차·보행자와 함께 운행되는 특성을 고려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