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법 결혼중개업 신고자 보호와 보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한다.
미등록ㆍ불법 결혼중개업체 등을 신고한 사람은 불이익 조치 금지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미등록ㆍ불법 결혼중개업체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미등록ㆍ불법 결혼중개업체와 허위ㆍ과장 광고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