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거 종료 후 선거물품ㆍ장비 회수 보관과 폐기 제한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과 장비를 지체 없이 회수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선거소청, 선거소송, 당선소송의 제기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선거물품과 장비를 폐기할 수 없도록 한다.
선거 관련 쟁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가 확정되어 끝날 때까지 선거물품과 장비를 폐기할 수 없도록 한다.
보존기간이 지나 선거물품과 장비를 폐기할 때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제안 이유
선거 관련 증거를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