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장 모회사·상장 자회사 중복상장 시 지주회사 지분 기준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더라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도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지주회사 등의 주식보유기준 완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장 모회사·상장 자회사 구조에 해당하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상장 자회사·상장 손자회사 구조에 해당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제안 이유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면서 지배력 유지·확대와 소수주주 주식가치 희석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