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임기 만료 시 퇴임 및 위원 특권 폐지
세부 변경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고 위원장 호선 당시 대법관이었다면, 그 대법관 임기가 끝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도 퇴임하도록 한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적용되던 불체포특권 규정을 폐지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한다.
제안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 수행 자격의 명확성을 높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를 폐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