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약류·위험물 취급 위험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점검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한다.
위험시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위험시설에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규정을 적용한다.
위험시설은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와 이행계획 보고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안 이유
고위험 시설의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