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경농민 농지ㆍ농업시설ㆍ농기계 취득세 감면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가 경영 부담 증가와 농업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세제지원 중단이 영농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