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직자 수의계약 이해충돌 기준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지분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고위공직자 본인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해당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공개할 때 고위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의 관계 등을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분 30% 미만 소유 방식으로 수의계약 제한을 우회하는 문제를 막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