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집단급식소 조리사ㆍ영양사 업무기준과 시정명령ㆍ과태료 체계
세부 변경 사항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조리사나 영양사가 구체적인 업무 기준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포괄적 직무위반을 형사처벌하던 규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