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생성도구 제공ㆍ유통 처벌
세부 변경 사항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ㆍ합성ㆍ가공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를 제작ㆍ배포ㆍ판매ㆍ임대 또는 제공한 사람을 처벌한다.
해당 생성도구 제작ㆍ배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생성도구의 제공ㆍ유통ㆍ운영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