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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96
[221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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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의 테마파크업 영업장 취업 제한 - 의안 2219196
국회
22대
의안
2219196
성범죄 경력자의 테마파크업 영업장 취업 제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19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종욱
의원 등 12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6월 11일
성범죄 경력자의 테마파크업 영업장 취업 제한
AI 요약
[221919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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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발의
2026.06.11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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