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요 연금ㆍ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의 장기재정전망 포함
세부 변경 사항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령상 국가의 지급의무 또는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주요 연금ㆍ사회보험을 장기재정전망 대상에 포함한다.
장기재정전망에 해당 제도들의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한다.
장기재정추계를 통해 연금ㆍ사회보험 제도개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주요 연금ㆍ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위험과 국가 부담을 더 투명하게 점검하고 국민에게 알리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