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위탁 하도급대금 전자지급시스템 활용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청구ㆍ지급ㆍ수령하도록 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지급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하더라도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아 기존 지급채무 관계는 바꾸지 않는다.
제안 이유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되거나 지연 지급되는 사례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