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감사 방해 사실의 감사기구ㆍ주주총회ㆍ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세부 변경 사항
회사가 감사인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감사인의 업무ㆍ재산상태 조사 등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자료 제출 거부나 직무수행 방해 사실을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제안 이유
감사 방해 사실을 주주와 금융당국이 알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