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업용 전기화물차·전기농업기계 충전 전기 부가가치세 면제
세부 변경 사항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화물자동차를 충전하는 전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동력 농업기계를 충전하는 전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전기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세액과 그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한다.
제안 이유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와 전기농업기계가 석유류 농업기계와 용도는 같지만 동력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형평 문제를 개선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