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복 부당 표시ㆍ광고 사업자 과징금 상한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최근 3년 이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등의 과징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등에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한다.
제안 이유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얻는 경제적 수익에 비해 현행 과징금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