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비구역 인근 공원ㆍ녹지 보유 시 확보 의무 비용 납부로 대체
세부 변경 사항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 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으면, 도시공원ㆍ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 확보하는 대신 조성 비용을 납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