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신차 하자 교환·환불 요청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신차의 반복 하자나 중대한 하자에 대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하자가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입증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렌트나 리스 차량의 하자가 발생해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환·환불을 요청하기 어려운 문제와 소비자가 제조상 결함과 하자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