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917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 심의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임기 종료 또는 낙선 시에 소득이 단절되는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방의회 사무처ㆍ사무국ㆍ사무과 등 사무기구의 직원은 기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대상이기는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복지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도 가입할 수 있는 공제회를 설립하여 회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의회공제회의 정관으로 주된 사무소 및 지부,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부담금 및 급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지방의회공제회에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등의 사항을 의결함(안 제8조). 라. 지방의회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5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둠(안 제10조). 마. 지방의회공제회는 급여의 지급,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자산운용 등의 사업을 함(안 제1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지방의회의원과 의회 사무기구 직원을 위한 지방의회공제회 설립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을 위한 지방의회공제회를 설립해 공제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
지방의회공제회 정관에 주된 사무소와 지부, 회원 자격과 권리ㆍ의무, 부담금과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지방의회공제회에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를 두고 정관 변경, 임원 선출,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등을 의결하게 한다.
지방의회공제회 임원으로 이사장 1명, 5명 이내의 이사,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도록 한다.
지방의회공제회가 급여 지급, 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자산운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방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임기 종료나 낙선 때 소득이 단절될 수 있어 별도 복지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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