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요청에 주민 건의 반영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한다.
주민 건의가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에 반영되도록 해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제안 이유
주민 다수가 사업 추진을 원해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후보지 선정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