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위기지역 철강ㆍ석유화학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철강산업ㆍ석유화학산업용 전기를 공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선택공급약관을 둘 수 있게 한다.
해당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의 철강ㆍ석유화학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경쟁력 약화, 지역경제 침체,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