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관광숙박 요금 사전 신고·게시와 부당 예약취소 제재
세부 변경 사항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숙박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장 안에 게시하도록 한다.
관광숙박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부정판매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요금 신고·게시 의무나 부당 예약취소·부정판매 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 시기에 과도한 숙박요금 책정, 예약 취소 후 인상 재판매 같은 행위를 제재해 관광객 권익과 관광산업 신뢰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