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내 상장주식 집합투자기구 소득공제와 고배당펀드 분리과세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거주자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면 최대 3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은 보유기간에 따라 우대 세율을 달리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제안 이유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