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근거와 분산에너지 고려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전기사업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명시한다.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전기사업법을 맞물리게 해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