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쟁의행위 중 중대 위험 발생 시 긴급조정과 한시적 대체인력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기간 동안에만 사용자가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정·중재 기간 동안에만 사용자가 관련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없는 불법행위나 중대한 안전 위험이 있을 때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 수단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