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세제특례 2029년 말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종료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종료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