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910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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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재해가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원ㆍ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원청과 하청 노ㆍ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급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4조의2제1항). 나.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안전보건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4조의2제2항). 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라.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4조의2제4항). 마.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업종과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도급사업장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도급인이 같은 사업장에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과 안전보건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 관계수급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업종과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급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을 포괄하는 통합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