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사업의 사회복지사업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사업이 건강과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