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909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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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ㆍ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ㆍ조롱ㆍ비하ㆍ멸시ㆍ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고 있음. 이는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피해를 넘어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증폭시키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한 폭력ㆍ차별 선동 및 증오심 조장 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하고 있음. 그러나 명예훼손형 불법정보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고, 개정법상 혐오ㆍ차별 선동 정보는 열거된 차별사유와 폭력ㆍ차별 선동 또는 증오심 조장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특정 정치적ㆍ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모욕ㆍ조롱ㆍ희화화 표현은 규율 대상에 포섭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ㆍ희화화 표현, 5ㆍ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조롱ㆍ비하 표현 등은 사실의 적시나 허위ㆍ조작된 사실의 유포보다는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 언사 또는 집단적 희화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 및 2026. 7. 7. 시행 예정 개정법상 불법정보ㆍ허위조작정보 규정만으로는 규율에 한계가 있음. 한편,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표현까지 무제한적으로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첫째,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ㆍ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ㆍ횟수ㆍ유통 규모 또는 게시 양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둘째, 조롱ㆍ혐오정보를 반복적ㆍ악의적으로 게재ㆍ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해당 정보의 반복적 게재ㆍ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삭제ㆍ접속차단ㆍ노출제한ㆍ수익화 제한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롱ㆍ혐오정보의 반복적 유통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하여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력이 현저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넷째, 일정 기간의 운영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반복적 조롱·혐오정보 규제와 서비스 운영정지·폐쇄 명령 신설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횟수·유통 규모 또는 게시 양태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불법정보로 규정한다.
조롱·혐오정보를 반복적·악의적으로 게재하거나 유통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조롱·혐오정보의 반복적 게재·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삭제·접속차단·노출제한·수익화 제한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게시판이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조롱·혐오정보의 반복 유통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해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력이 현저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게시판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운영정지명령 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피해 확산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면 해당 게시판이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특정 개인·집단이나 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유가족을 겨냥한 반복적 모욕·조롱·희화화 표현이 현행 불법정보 규정으로는 규율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