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기업 청렴윤리경영 지원 근거 보완
세부 변경 사항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점검시스템 등 청렴윤리경영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나 기업의 신청을 받아 청렴윤리경영 자율 제도의 운영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과 기업의 부패 예방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