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기관 통지 시점의 수사 개시 직후 전환
세부 변경 사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사건의 수사를 개시한 뒤 즉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처럼 수사 종료 후 통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통지하도록 해 지원기관 연계가 더 이른 시점에 이루어지게 한다.
제안 이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수사 초기부터 전문 지원기관과 연계되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