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플로팅·전환·콘텐츠 방해 온라인 광고 금지와 과태료 부과
세부 변경 사항
온라인 광고 사업자의 정의 규정을 새로 둔다.
플로팅 광고, 전환 광고, 콘텐츠 인식 방해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온라인 광고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온라인 불편 광고 금지행위에는 과징금 부과 규정과 벌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외 근거를 둔다.
온라인 불편 광고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율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