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와 지역방송 외주편성 규제 제외
세부 변경 사항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사업자가 연간 방송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특정 국가 제작물의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한다.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전체 방송프로그램과 주시청시간대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 대상에서 지역방송사업자 등을 제외한다.
제안 이유
OTT와 온라인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과 시청 행태가 변해 방송사업자의 편성·제작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