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부광고 계획 제출·정보공개·매체선정 관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정부광고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광고 집행내역에 대한 정부광고주의 정보공개 규정을 보완한다.
정부광고 집행 전에 매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사전컨설팅을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짜뉴스 확산 매체 등에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광고주가 매체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해 매체 선정 절차를 관리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 실태조사와 품질평가 기능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을 확대한다.
제안 이유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 효과성, 신뢰성, 책임성을 높이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