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점검과 교체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된 태양에너지·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해 안전과 발전효율을 높이려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운영기간이 오래 지난 풍력발전기 등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