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907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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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 이에 해당 법령 체계 및 구조를 참고하여 허위보도 및 조작보도, 허위조작보도를 정의하고 이를 포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정비함. 아울러 의혹 제기 또는 주장에 관한 보도라도 이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을 명확히 정의함. 한편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등청구 권한, 정정보도등 게재 방식, 손해의 배상 등의 수단은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정하게 하되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함.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것 외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진행 절차 및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여부 및 결과, 관련 소송 제기 여부 및 결과 등 정정보도청구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또한 지난 2025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구조를 반영하여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9월 21일
허위·조작보도 개념 정비와 정정보도·손해배상 강화
허위보도, 조작보도, 허위조작보도와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법률의 적용 대상 개념을 정비한다.
의혹 제기나 주장에 관한 보도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되는 범위를 명확히 한다.
법원이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에 따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정하도록 하고, 매체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법에 명시한다.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으면 청구 사실뿐 아니라 진행 절차와 결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여부와 결과, 관련 소송 제기 여부와 결과 등을 함께 알림으로 표시해야 한다.
허위보도 등 또는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등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에 맞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정정보도 청구, 게재 방식, 손해배상 제도만으로는 언론보도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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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07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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